제목2013년 세법 변경 사항2019-10-25 03:28
카테고리세법흐름
작성자 Level 10

<사업체 관련>
크레딧 연장

비즈니스 장비 구입시, 구입가격의 50%를 첫해에 감가상각하는 "보너스 감가상각"이 연장되었다.
특별 공제 한도 500,000달러가 연장되었다.
에너지 크레딧 등, 대부분의 비즈니스 관련 크레딧이 연장되었다.

세율 인하
스몰 비즈니스 보호를 위해, 법인세 (사업소득세)율은 현행 최대 35%에서 28%로 낮추고, 새로운 시설에 투자하는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부양책
오바마 정부의 스몰 비즈니스 부양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오바마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에 대한 융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세금공제 및 각종 혜택들을 지원해 고용증대의 효과를 노린다는 취지로 2010년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을 발효시킨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년여간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해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정책 노선은 그대로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부담과 규제
2014년부터는 새로운 건강개혁법에 따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2014년부터 개인의 의료보험을 의무화 하는 건강개혁법(일명 '오바마 케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는, 50인 이상의 풀타임 고용인을 둔 업체는 의무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명 초과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세금이 추징된다. 

한편, 사업주가 종업원의 학력증명서나 백그라운드체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업주에 대한 규제도 지속될 것이다. 

마일리지

자동차 마일리지 세금 혜택이 마일당 56.5센트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회사를 다니는 직원과 자영업자 등은 업무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 운전거리 1마일당 56.5센트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 의료 목적이거나 이사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했다면 이 역시 마일당 24센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선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했다면 마일당 14센트이다. 

<투자 관련>

배당금(dividend), 장기보유 양도소득(capital gain)에 대해, 독신 40만 달러, 부부 연소득 45만 달러의 경우, 20% 세금이 부과된다.

독신 20만 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상의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투자 소득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의 3.8%를 메디케어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에 대한, 뉴욕주, 뉴욕시 세율 변동은 없다.

<개인 소득세>

고소득층에 대하여, 세금이 인상된다. (소위 ‘버핏세’.) 독신 소득 40만불, 부부 연소득이 45만 달러가 넘는다면 소득세율이 과거 35%에서 39.6%로 인상된다. 그 이하 소득자에 대한 기존 세율 10, 15, 25, 28, 33%는 유지한다.

표준 공제 한도 인상: 독신 5,950달러 -> 6,100달러, 부부합산 11,900달러 -> 12,200달러

1인당 기본공제 한도 인상: 3,800달러 -> 3,900달러
 

교육자 공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자가 학생 교육을 위해서 자비를 쓸 경우 25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 (항목별 공제와 관계없다.)

근로 소득자 환급 (EIC) 최고액 인상: 5,891달러 -> 6,044달러 (부부, 3자녀 기준)

비과세 (복리후생) 출퇴근 (transit pass) 수당 인상: 240달러 -> 245달러
 

항목별 공제 중, 의료비 공제의 경우, 납세자가 65세 이상일 때에는 현행 AGI의 7.5% 한도가 적용되지만,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AGI의 10%를 넘는 의료비만 공제가 허용된다.

독신 25만불 (세대주 27.5만불, 부부 30만불) 이상의 경우, 인적 공제와 항목별 공제 한도가 감소한다. 독신 372,500달러, 부부 422,500달러 이상이면, 인적 공제가 소멸된다.


연소득 20만 달러(부부 공동 세금보고시 25만 달러) 미만에 대하여는, 부시 행정부 시절 단행했던 감세조치를 계속 유지한다.

본인 주택을 숏 세일하여 발생한 모기지 감면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조치가 연장된다.

마일리지

자동차 마일리지 세금 혜택이 마일당 56.5센트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회사를 다니는 직원과 자영업자 등은 업무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 운전거리 1마일당 56.5센트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 의료 목적이거나 이사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했다면 이 역시 마일당 24센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선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했다면 마일당 14센트이다. 


FICA Tax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사회보장세금을 2%포인트 줄여주는 세법이 만료되었다. 2013년 1월 1일부터 6.2%로 복귀한다. (소득 113,700불까지에 대하여 부과)


독신 20만불 (부부 25만불)의 경우 메디케어세가 1.45%에서 2.35%로 인상된다.

<증여세, 상속세>

상속, 증여를 하는 사람
1인당 1년에 당국에 보고없이 1인에게 상속, 증여할 수 있는 한도액이 13,000불에서 14,000불로 늘어났다.
증여분에 대하여, 1인당 평생공제한도가 512만 달러에서 525만 달러로 조정되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5% 인상된,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부이면 1,050만 달러)


상속, 증여를 받는 사람
연간 상속, 증여받은 금액이 100,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3520 양식을 사용하여 4월 15일까지 IRS에 신고해야 한다.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미신고시에는 벌과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