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계좌 미신고, 1400만불 벌금 부과 사례2019-10-25 03:06
카테고리해외
작성자 Level 10

스위스 은행 계좌에 28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커네티컷주 한인 남성이 해외금융계좌신고제(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FBAR)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7일 연방검찰 버지니아동부지검 등에 따르면 그리니치에 사는 김형권씨는 지난 1998년부터 크레딧스위스 등 5개 금융기관에 계좌를 오픈하고 홍콩 등지의 지인으로부터 송금을 받아 2004년 현재 총 28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연방재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26일 유죄를 시인했다. 1400만 달러의 벌금을 재무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줄이는 플리바겐에 합의한 것. 

검찰 소장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김씨는 지난 1998년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같은 해 스위스로 가서 첫 은행 계좌를 열었다. 이후 수 년간 크레딧스위스·UBS·뱅크루·클래리든루·뱅크호프만 등 5개 은행 계좌를 차례로 열었으며 홍콩 등지에서 송금을 받아 여러 은행 계좌에 분산 소유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김씨는 또 스위스에 있는 자신 소유의 은행 계좌를 통해 1999~2010년에 발생한 수입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오는 2018년 1월 2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뉴욕중앙일보 2017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