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판매세가 부과되는 상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2019-10-25 03:23
카테고리판매세
작성자 Level 10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유통 단계마다 부과되며, 내가 상품 매출시 예납받은 부가세는 정부에 납부하고, 내가 매입시 지급한 부가세는 환급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의 판매세는 상품의 최종 소비 단계에 1회만 부과되며. 부가세와는 달리, 내가 지급한 판매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미국 판매세의 대상은 대체적으로,
1) 최종 소비제품 (최종 소비자에 의해 변형, 사용, 소비되며, 재판매되지 않음)으로서,
2) 유형의 물품인 경우,
3) 최종 소비단계에, 1회만 부과된다. 
4. 단, 판매세법에서 임대와 판매는 동일시된다.

따라서, 물품이 구입후 변형, 사용된 후 재판매 행위가 반복될 때는, 매 판매때마다 판매세가 부과된다. (예: 중고 자동차) 

"최종적 소비"라는 기준을 염두에 두고,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다음은 대부분, 중간 판매인 경우이므로, 판매세 면세 상품이다.

원자재, 부속품, 성분(ingredients), 중간 제품

도매업(재판매를 위한 판매. 다만, 재료나 상품 구입시 판매세 면제를 받기 위하여, ST-120을 seller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중간 판매 (상품 구입 목적이, 상품을 손대지 않고 되팔거나, 임대를 목적으로 함)

건축업자가 건축물을 개축하고, 건물주가 이를 건축물 장부가에 반영하는 경우. (발주자와 건축업자 사이에 ST-124 작성 필요.)

가게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grocery, food market 식품, 농산품, 원액 70% 이상의 순수 과일 쥬스, 병에 든 무가당 물, 그라운드 커피, 포장된 커피 빈. 
(단, 캔디, 원액 70% 미만의 과일 음료, 칵테일 음료, 소다, 술, 샌드위치, 가열 식품은 과세 대상임)
(자세한 기준은 뉴욕주 웹사이트 참조)

단가 109.99불 이하의 옷, 신발, 신발 수리 

처방약, 가정용 의료 기구, 보청기, 안경 

치료 목적의 생필품 (예: 일반 샴푸는 과세이지만, 비듬 치료 샴푸는 비과세)

세탁, 드라이 클리닝 (단, 비누, 세제 판매시, 이는 과세 상품)

신문, 잡지, 정기 간행물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무형적 서비스

비즈니스 영업권 (권리금)의 매매 

입장료 (연극, 음악, 영화, 스포츠, 서커스, 전시회) 

택시, 버스 요금 

비영리 단체의 본래 목적의 상품 

미용, 미장, 네일, 체중 조절, 체력단련, 사우나 서비스 (단,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뉴욕 시내에서는 과세.)

부동산의 임대 (호텔, 모텔 방의 임대는 제외)

다음은, 대부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이므로, 과세 상품이다.

식당 또는 케이터링 장소에서 먹도록 판매되는 식품, 음료

먹는 장소에 관계없이, 샌드위치, 가열된 음식, 캔디, 소다, 술

원자재로 쓰이지 않고, 그 자체로 소비되는 소모품 (supplies)

구입후 변형하거나, 사용한 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물품 

최종적인 유형결과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제작 서비스 (예: 인쇄물 제작, 캐비넷 만들기)

최종 소비자를 위한 수리, 보관, 보호, 탐지 서비스 (건축물,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등의)

대량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양도되는 무형의 재산권 (예: 가스, 전기, 냉방서비스, 스팀, 통신, )

병원용 의료기구 

유형 동산, 호텔, 모텔 방의 임대 

생활 필수적이 아닌 서비스 
(예: 카바레, 유원지 입장료, 사교, 스포츠 크럽 회원 가입비, 리무진 승용차 탑승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