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세금 보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때의 결과2019-10-25 03:21
카테고리법인세
작성자 Level 10

세금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보고서를 완성할 수 없다면, 기일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참고로,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과, 외국 본사의 미국 지점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마감일이 6월 15일로 자동연장된다.

연장 신청을 하면 6개월의 기간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우선, 마감일을 넘긴 세금 보고서라 해도, 납부 세액이 없고, 환급받을 것이 있다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IRS가 추징하기 전에,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보고하면, 벌금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 지연 벌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확정 세금액을 정하고, 지연한 개월수를 계산하여, 1개월당 5%씩 부과하는데, 최고치는 25%이다. 
예를 들어 2년전에 내야할 세금액이 1,000불이었다면, 지금 1,250불을 납부해야 한다.

2) 확정된 세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 0.5%씩 매월 벌금이 부과된다.

단, 1)과 2)를 합하여 최고치 25%를 넘지는 않는다.

납세자가 끝까지 세금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IRS에서 추징통보서를 보낼 것이다. 추징통보서에 인쇄된 날자가 세금보고서 제출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마감일로부터 추징통보일까지가 지연 일수로 계산되어, 벌금이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