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재정 보조액의 종류, 신청자격

  1. 내 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 학비
    날이 갈수록 대학 진학 경쟁이 과열되는 것만큼이나, 학비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대학 학비를 C.O.A라고 부른다. 이는 Cost of Attendance의 줄임말로서, 수업료, 기숙사비. 식비, 교통비, 교재비 및 각종 부과금(fee)의 전체 합계를 가리킨다. 해마다, 대학별로 적게는 4%, 많게는 18%까지 천정부지로 오르는 학자금은,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중년 이후 부모님의 생활에 말할 수 없는 압박을 준다.

한인 학생들이 대부분 진학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용돈을 빼고도, 1년에 6만불이 넘어서니, 재정보조를 받지 않고는 이런 비용을 자비로 감당하기란, 대단한 갑부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 설상가상. 자녀 둘이 겹쳐서 대학에 재학중인 가정의 어려움은, 이루 형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길이 있다. 대학 학자금의 재정보조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동시에 자녀가 몇명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더라도 별 어려움 없이 대학을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 학자금 재정 보조액의 종류
재정 보조액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1) 성적 기준 (Merit Based) 재정보조액: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특출한 재능 (Merit)을 입증한 학생들에게 주는 무상보조금이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높은 성적과 재능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님의 노력으로 갑자기 학생의 성적을 높일 수도 없다. 또한, 전국적인 학자금 재정보조액 중, 그 비중이 아주 미미하다.
따라서, 학생에게 특출한 점 (Merit)이 없다고 하여, 부모님이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2) 가정 형편 기준 (Need Based) 재정 보조액:
성적에 상관없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학생이면 누구나 가정형편 기준의 재정 보조액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분들은, 가정 형편 기준 재정 보조액을 받으면, 입학 사정에서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신다. 하지만, 미국내 대부분의 대학이 입학 사정시에, 가정 형편에 따른 차별 금지 (Need Blind)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재정보조 신청으로 인해 입학 사정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므로, 재정보조 신청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 가정형편 (Need) 기준 재정보조 신청자격
학비보조의 신청자격은 부모의 신분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는 해당 자녀의 신분을 기준으로 한다.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라면, 이들은 성적(Merit) 기준과 가정형편(Need) 기준 보조 금액을 모두 지원받는다. 다만, 마약 딜러 등의 심각한 범죄 관련 기록이 없어야 하고, 전년도의 학교 성적이 GPA 4.0을 기준으로 할 때에 2.0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과목을 “D”이하로 받지않는 한, 누구든지 가정의 형편을 기준으로 한, 학자금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다.

4. 외국유학생의 경우:
이들에게는 성적 (Merit) 기준 재정 보조액이 주어진다. 따라서, 대학이 인정하는 기준에 맞게, 좋은 성적이나 특별한 재능을 입증해야 한다. 기억할 점은, 이런 식으로 받는 재정 보조는 그 형태가 모두 무상 보조이므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또한 매년 재심사를 하므로, 우수한 성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유학생들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대학이 입학 사정시 Need Aware 정책을 적용한다. 부모의 재정상태가 부족하여 학비 지출이 어려운 학생은, 입학 사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중에는 Need Blind 정책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다. 즉, 부모의 재정상태가 입학 사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학들이다. 유학생으로서 이런 대학에 입학하여 실제 무상 보조 혜택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게 있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좀더 많은 조사와 노력이 필요하다. (도움말 www.agmcollege.com)